부산시, 등록면허세 135억원 부과

민영규 2023. 1.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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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5가지 면허별로 1만8천∼6만7천500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지방세 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 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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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5가지 면허별로 1만8천∼6만7천500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지방세 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 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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