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주세요" 영양결핍·시력상실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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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장기간 학대하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B양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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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살 딸을 장기간 학대하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4살 딸 B양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7시35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고 해당 병원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 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평소 B양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밥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kg 안팎에 불과할 정도의 영양결핍 상태였으며 시력까지 크게 상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자기 보호 능력이 매우 미약한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게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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