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3억 원 많은가? 업계 변호사들의 시각은

김혜민 2023. 1. 13. 08: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3억 원 많은가? 업계 변호사들의 시각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치부터 법률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정법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첫 번째 다룰 법률 이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금방 국내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네요.

◆ 박성배> 그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죠. 검거 과정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통역 등을 수행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거를 하게 됐고, 교민이 제보를 해옵니다. 경찰 영사에 통역 등을 수행한 A씨의 행보에 대해서 제보를 해 온 것 같은데, 제보를 받은 경찰 영사가 태국 경찰 이민국에 첩보를 제공하면서 사법 공조를 요청했고요. 태국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 즉 경찰 영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위치 추적을 실시했고 결국 방콕 북쪽 인접 지역의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을 검거하게 됩니다. 아마 검거한 이후로도 불법 체류 사실을 부정하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태국의 강제 송환을 거부하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이 김 전 회장이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상태입니다.

◇ 이재윤> 갑자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배경이 궁금한데,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연결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 장윤미> 김성태 전 회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고, 불법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장도 운영했다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같이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쌍방울을 인수한 이후에도 요직에 앉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쌍방울은 또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 등과 관련해서도 주가 조작 혐의로 또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기업인으로 세탁을 한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와 가장 키맨으로 이야기되는 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쌍방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키맨'으로 불리는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키맨으로 불리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배> 검찰이 쌍방울그룹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갈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둘째는 배임, 횡령. 셋째는 대북 송금. 넷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다고 의심을 받는 대목은 셋째 대북 송금과 넷째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을 전후해서 쌍방 그룹이 계열사 등 임직원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이어서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구속 기소된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입국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대북 송금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물론, 그 연결고리로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을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인데요. 사실 전환사채 발행 사실과 전달 경로에 대한 구조를 검찰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밀하게 그 구조를 그려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환사채 등을 실제로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는지조차도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김 전 회장이 입국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이재윤>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달려 있는 건데,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이재명 대표에게는 글쎄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장윤미>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수사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답보 상태였어요. 전환사채, 그러니까 검찰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1심, 2심, 3심, 유무죄를 번복해가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재판을 오래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도 상당수 있고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데, 수임료로 공식적으로 지급했다는 게 3억 원인데 검찰의 시각은 완전 다릅니다. 23억 원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만들어줘서 변호사들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수사에는 구멍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인데, 해외로 도주하면서 막혀 있었고요. 그런데 자진해서 귀국하겠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재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 있는 재판이었잖아요. 이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로 쓴 돈이 3억이라고 얘기했나요?

◐ 장윤미> 3억에 준하는 돈을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계좌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재윤>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재판이었잖아요. 동원된 변호사만 해도 14명이었는데,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비용으로 이게 변호사비가 가능했겠느냐. 두 분이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비는 양 당사자 간에 약정의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사건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이 여럿 참여했죠. 통상 대형 로펌은 수임료가 상당히 비싸죠.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안 자체로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생명이 달린 사안이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렇다면 대선 주자로 분류되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상당 기간 정치적 행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되는 변호사들에게 많은 수임료가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데, 3억 원 정도가 적절한 수임료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임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환사채의 흐름에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 같습니다. 전환사채의 궁극적인 귀속처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국하게 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전환사채의 귀속처를 온전하게 밝혀내지 못하면.즉,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용처를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전환사채를 귀속받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모든 죄를 본인이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서 입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사 진행 정도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뭐죠?

◐ 장윤미> 사실 변호사비로 대납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 직책이 있었으니 대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업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죠.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직 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열려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변호사 수임료 3억이라는 건 한 신급당 1억 정도를 쓴 건데요. 14분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되게 업무를 하는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경우도 사실 통상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요지를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님 강제 입원시킨 거 맞죠?"라고 경쟁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이게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3억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금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변호사비라는 게 정해져 있는 액수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게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전에 성남시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얘기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좀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 대표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배>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청구 원인으로 삼은 사실관계는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서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에 불과하고,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 표현 자체로 피해를 축소, 왜곡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고요. 더군다나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은 과거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임을 명백합니다. 유족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이 소를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청구 원인을 들었지만 이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지 다소 법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데이트 폭력은 그 범위가 모호한 만큼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살인 사건도 데이트 폭력에 포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용어 자체의 부적절성은 변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 즉 허위사실 적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서 유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에도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애초에 인용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족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법적인 논리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글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가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단순하게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그 상처가 또 다시 불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윤미>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저도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많은 범죄의 실체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성단체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마치 남녀 관계의 데이트 와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례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지만 그 근본에는 어떤 애정관계가 있는 것처럼 약간 왜곡시키고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족분들에게는 당연히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걸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위자를 하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다. 물론 성인지 감수성, 정치적인 감수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계속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인데,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건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장윤미> 무혐의라는 표현을 이런 경우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경찰 의견이 '이건 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불송치를 해서 검찰로 기록을 넘기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거기서도 설왕설래가 있지만 기소를 해야 한다. 아니면 이건 그냥 불기소로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임 검사와는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검찰도 좀 신경을 쓰는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소했을 때 또 제대로 공소유지가 안 된 거를 좀 우려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에 수사지휘를 한번 건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의도적으로 이걸 묵살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무혐의를 한 번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경찰에서는 최소한 죄가 없다라고 수년간 들여다봤지만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수년간 들여다봤다는 부분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었다는 주장을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사건의 내용도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없다. 더 드러난 것이 없다. 그런 주장도 맞는 겁니까?

◆ 박성배> 압수수색이 그 사이에 추가로 이루어졌죠. 이미 경찰은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졌고 그 이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일단 경찰은 6개 기업 중에 두산건설 부분만 결론을 바꿔서 송치합니다.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송치 의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두산건설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소를 합니다.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이나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게 되는데 나머지 5개 기업 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을 수 있고, 검찰은 나름 자신합니다. 물적 증거도 확보됐고 관계자 진술도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소의 범위에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과 관련됐던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등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기소를 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제3자 뇌물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제3자 뇌물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이득을 얻은 게 결국 세금을 아낀 성남시민들이다. 이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윤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 시민의 이익으로 다 갔다"고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금품의 최종 기착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금전적 이득이 없어도 성립은 합니다. 다만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법으로 정해진 형이 동일합니다. 법정형이 동일해요.

◇ 이재윤> 그러니까 뇌물과 똑같이 중하다는 거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설시를 하고 있느냐, "사회 통념상 제3자가 받았더라도 공무원 당사자가 받은 것과 동일한 사회적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유죄로 나왔었죠.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서원 씨가 받은 돈도 직접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도 비교적 수월하게 유죄로 인정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남FC로 돌아왔을 때 이 거리, 법적 거리. 성남FC와 이재명 대표의 이 거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본인이 얻은 이득과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얻은 이익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을 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검찰의 답변은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혐의 입증을 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제3자 뇌물죄, 지금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와 딱 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앞서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는 또 사안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와는 달리 요건이 하나 더 추가돼 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금품을 제공하는 측이나 금품 제공을 요청하는 양측 모두에게 공통의 인식 내지는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측이 막연히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못하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공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공문이라는 건 금품이 오고 가기 전부터 이미 기업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일정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 즉, 금품을 제공하면 공무원 측이 일정한 직무집행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서로 의사 연락을 갖추었다는 취지의 공문이라는 취지지만, 그 공문이 실제로 그러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초기, 즉 금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던 초기에는 그와 같은 공문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와 무관하게 다른 사정으로 금품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공문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 즉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력하게 다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제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접촉하고 정리한 문건을 제시를 하니까. 이 대표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것도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있는 증거로 제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장윤미> 그렇죠. 검찰로서는 유의미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출을 했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보도된 걸 보면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더 명확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되려면, 지금 이 네이버가 작성했다는 문건은 본인들 기업 현안을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정진상 실장을 만나서 성남시에 필요한 요구 사항, 그래서 '성남시의 요구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의 현안을 풀어주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를테면 네이버의 현안이 정리가 돼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넘겼다고 한다면 좀 더 유죄에 가까이 다가서는 문서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광고비 집행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요구했을 수는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의 문건에 불과하다면 또 유죄의 근거로 결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이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한 정법승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 장윤미>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