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혜교 복수극' 3월까지 기다리라니…" 넷플릭스의 '한 수'
- [단독] "우리도 400만원 달라"…현대차 노조의 생떼
- "회장님이 대통령과 UAE 간대"…일주일 새 50% 뛴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악마에 영혼을 판 연주자" 소문에도…대중들은 열광했다 [김수현의 마스터피스]
- 작년 가격 4번이나 올린 '프라다', 해 바뀌자마자 한 일이…
- "생활비 月 1000만원 모두 명품 사는 아내"…의사 남편의 고민
- 이세영, 미니 원피스 입고 고혹적인 각선미…이렇게 섹시 했나?
- '더 글로리' 임지연 월급 220만원?…현직 기상 캐스터의 반박
- 바지도 치마도 아닌 '퀼로트' 교복 입은 日 고교생…이유는?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