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보조금 받게 해 주겠다"며 받은 수산물…횟집서 돈으로 바꿔

2023. 1.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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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수산물 가운데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년 넘게 어민과 수협 직원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았는데요.

그는 153차례에 걸쳐 무려 2,800만 원 상당의 전복과 홍어 등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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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수산물 가운데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 씨는 2017년 1월부터 3년 넘게 어민과 수협 직원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았는데요.

어민들에게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협 직원들에게는 예산이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 지급을 명목으로 수산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수산물 가운데 일부를 단골 횟집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153차례에 걸쳐 무려 2,800만 원 상당의 전복과 홍어 등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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