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규제 본격화…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을 겪었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독과점 여부 등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심사 기준을 세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화재 사건으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메신저 혼란 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T나 선물하기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막혀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독과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독과점 감시 대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도 감시 대상에 넣었습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향후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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