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백골될 때까지 2년간 방치…40대 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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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여성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B씨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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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여성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로 추정되는 70대 여성 B씨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셋째딸인 A씨는 이 빌라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는 B씨넷째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집안에서 발견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토대로 B씨의 시신이 사망 후 2년여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B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5~30만원 가량이 B씨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계좌로 들어온 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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