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전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전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5만6386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각각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런 밥상이 삼시세끼 공짜” 밥 먹으러 이사까지 갑니다
- 쌍방울 김성태 “이번주 검찰 조사 받겠다” …13~14일 귀국
- “1억 참 쉽게 버네” 연예인 뺨치는 유튜버 ‘돈벌이’ 뭔가 했더니
- “숨만 쉬어도 돈”…고물가 시대 ‘1만원’으로 3일 버티기, 결과는? [만원의 행복]
- 올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5만원” vs “안주고 안받기”
- “달랑 4개 사니 끝”…1년만에 달라진 ‘1만원 장바구니’ [만원의 행복]
- “신입도 외제차 탑니다” 5년차에 1억원 연봉 주는 부러운 직장
- “왜 안돼, 큰일났다” 할머니 몰던 차에 손자 사망…피해가족 소송
- “20대 윤여정 vs 30대 최민식 누가 낫나요” 확 바뀐 얼굴 비교해보니
- 대통령실, 尹 UAE·스위스 순방에 MBC기자 ‘전용기 탑승’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