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CJ대한통운 패소
[앵커]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이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하청노동자 단체들의 교섭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에도 옷에도 CJ대한통운 마크가 달려있지만, 이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리점과 각자 계약한 특수고용직입니다.
2만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전국 2천 개 대리점에 속해 있고, 대리점은 다시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는 다층 구조입니다.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하려 해도, CJ대한통운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이 사용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해 60일 넘게 이어진 파업 당시,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라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에게 사실상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원청인 CJ대한통운이라고 보고, 재작년 6월 교섭에 나서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CJ대한통운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대상뿐 아니라 "노동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사용자 개념을 더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김광창/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 "이 땅에 있는 많은 간접 고용과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CJ대한통운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도 원청과 하청 관계에 혼란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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