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논의…'좋은 자사주' 매입 기업 주목"

이은정 2023. 1. 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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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과 행동주의 펀드 등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이를 꾸준히 이행해왔던 기업이 제도 변경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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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 보고서
3년간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 제도 변경 후에도 지속 가능성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과 행동주의 펀드 등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를 논의할 전망이다. 그간 이를 꾸준히 이행해왔던 기업이 제도 변경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DS투자증권은 13일 얼라인파트너스가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은행주 캠페인’ 직후 이틀 새 주가가 15% 상승한 점을 짚었다. 주요 골자는 배당 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대규모 횡령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5% 이상을 신고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했다. 주주행동이 예고된 은행주와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연초 이후 12%, 1개월 새 12%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주주권리 개선 노력을 위해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논의 사항은 크게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그 대상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점을 짚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배경에는 △자사주를 시장에 재매각할 경우 기업공개(IPO)만큼의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는 시가총액 산출에서 배제한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재차 시장에 매각할 경우 주식을 처음 발행했을 때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위해 재등록 해야 하는 의무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며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산출에서도 제외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장부가치(자사주 제외)와 시장가치(자사주 포함)가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기업 지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크게 △선의의 자사주 매입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입으로 나눠 봤다. 주주를 위한 좋은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 상당 부분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간주되는데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효과 △지배력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우호세력과 해당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법 등”이라며 “결론적으로 국내는 주주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자사주보다는 경영권 방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좋은 자사주 매입과 나쁜 자사주 매입이 뚜렷하게 구분될 것으로 기대했다. 좋은 의도(주주환원)를 가진 기업만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아져 추가적인 밸류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리스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도 변경 이후 기존 자사주 처리 방식에 따른 상승·하락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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