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7800억원" 검찰, 김만배 등 일당 추가 기소

문영진 2023. 1. 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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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불구속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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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불구속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5명이 대장동 사업 이익이 나기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 수익 4054억원,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원,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140억원 등 약 7886억원의 이익을 봤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글에게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한 이득이 현재까지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가 자신의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에게 건네기로 약속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은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제 3자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성남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사건 진척이 이뤄지면,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만배 #유동규 #대장동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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