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조력자들 구속 영장…도주 ·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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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임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인 이 모 씨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실질적으로 도운 혐의를,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 모 씨는 김 전 회장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와 박 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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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임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 부사장인 이 모 씨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실질적으로 도운 혐의를,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 모 씨는 김 전 회장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와 박 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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