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동료 몰래 찍다 고소…"남자로 살기 힘들다" 적반하장

2023. 1. 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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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고소를 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고소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명에 공무원이라고 적힌 글쓴이는 '관심 있는 여성 동료의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렸다'며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해당 여성에게 고소당했다고 밝히며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닌데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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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고소를 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일자, '남자로 살기 힘들다'고 댓글까지 달았는데요,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고소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명에 공무원이라고 적힌 글쓴이는 '관심 있는 여성 동료의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렸다'며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일상 사진'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해당 여성에게 고소당했다고 밝히며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닌데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무죄 판결이 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무고죄를 논하네'라며 비난을 쏟아내자, 이 글쓴이는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겨 황당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출처 : 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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