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있다" 이유로 의료급여 못 받던 절대 빈곤층도 챙긴다

2023. 1. 1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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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주요 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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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사
완전 폐지보다 단계적 기준 완화 전망…의료급여 재정 큰 부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절대 빈곤층이라도 가족이 있다면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재정에 부담이 적지 않은 탓에 완전 폐지보다는 단계적 기준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해 여론을 수렴,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폐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당장은 어렵고, 의료적 필요도와 효율적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50만∼6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데 주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약 13조2334억원) 중에서 무려 9조5000억원 가량이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으로 쓰였다. 2021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6000여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39%, 급여비의 51% 차지했다.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주요 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가 유일하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각각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씩 낮춰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되는 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 즉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빈곤층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 삼는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를 지역별로 2900만~69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구분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개 그룹에서 올해부터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등 4개 그룹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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