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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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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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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