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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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면허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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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면허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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