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지원에 마취영역 꼭 포함돼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는 12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중증, 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날 “이러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들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 회장은 “산부인과병원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분만의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뇌혈관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근무여건으로 언제든지 마취 인력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 분만 분야의 마취수가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학회는 주장했다.
학회는 이날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계획도 발표했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으로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학회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신마취나 수술을 위한 부위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약제, 인력, 교육과정 등을 국내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학회차원의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