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이 방치 ‘개 물림 사고’ 낸 60대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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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이른바 '개 물림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어 풀어 놓아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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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이른바 ‘개 물림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견주인 A씨는 당시 반려견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는 등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어 풀어 놓아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개가 행인 B씨를 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목줄 없이 튀어나와 종아리를 물렸다. 피가 많이 나온다’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음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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