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줍줍]상향리픽싱의 모든 것(feat.메디포스트)

김보라 2023. 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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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올라 전환가격 상향 조정…발행주식 수 줄어
현재 상향리픽싱은 사모형태 CB·BW에만 적용 중
이르면 3월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상향리픽싱 적용

제대혈보관서비스(제대혈 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멀티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메디포스트가 지난 9일 전환가액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올렸어요. 

▷관련공시: 메디포스트 1월 9일 전환가액의조정

지난해 3월 17일 발행한 3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가격을 조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전환사채는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채권을 산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채권 금액만큼 회사의 주식(신주)으로 바꿔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돈을 빌려줬으니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메디포스트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표면이자율이 0%, 만기이자율이 2%로 이자율 자체가 높지 않아요. 따라서 채권자는 메디포스트 주식으로 전환해 추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채권에 투자했다고 봐야 해요. 

내렸다 다시 올라간 전환가격 

보통 전환가격 조정공시는 시가하락으로 전환가격이 내려가는 경우(하향리픽싱)가 많아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따라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격은 1주당 1만9700원. 하지만 이후 메디포스트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전환가격은 1만4900원으로 내려갔어요. 참고로 메디포스트는 시가하락 시 3개월 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 메디포스트가 올린 전환가격 조정공시를 보면 전환가격이 기존 1만4900원에서 1만5250원으로 올라갔어요. 메디포스트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를 전환가격에도 반영한 것이죠. 즉,'상향리픽싱'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환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요구하면 메디포스트가 발행해야 하는 신주물량도 줄었는데요. 

기존 전환가격(1만4900원)을 기준으로 메디포스트는 234만8993주의 신주를 발행해야 했지만 이번에 전환가격이 올라가면서 전환가능주식수는 229만5081주로 기존보다 5만3912주 줄었어요. 

메디포스트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채권자는 '크레센도제3의디호사모투자합자회사'로 추후 주식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전문투자자예요. 결국 적당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점에 채권자는 메디포스트 주식으로 전환해 대량의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주가상승으로 전환가격이 올라간 것은 메디포스트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향리픽싱 제도 현황은?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사모(50인 미만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형태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다면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도 전환가격을 올리는 상향리픽싱 조건을 의무화했어요. 

다만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상향리픽싱 조건을 면제했어요. 또 전환사채에만 상향리픽싱 조건을 의무화했고 (상환)전환우선주(우선주 형태로 발행하면서 추후 원금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는 이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모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향리픽싱 의무 대상이에요.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회사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만큼 전환사채와 동일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9월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향리픽싱 의무화는 이르면 오는 3월 시행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 9월 중 증발공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애초 발표보다는 늦어진 건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증발공 규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의결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상향리픽싱 의무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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