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 3년 내 팔면 세금 아낄 수 있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 처분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세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직이나 결혼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해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 시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1주택자에 대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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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했다"며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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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이사, 결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올해 거시경제 위축과 고금리 기조로 처분이 어렵고 종부세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를 유예해 주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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