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종결... 7000억원 지급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3만8000여명에게 약 7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각각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각각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8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지급 시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사이 근무한 근로자로 3만8000여명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급 금액은 소송 당시 6300여억원에서 이자까지 포함 70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금 재원은 현대중공업이 미리 쌓아둔 충당금이 활용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 공시를 통해 "부산고법 2018나54524 사건과 관련 손실이 예상돼 당분기말에 연결실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추정했다"며 "5792억원을 기타의 충당부채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5400만원이면 5억 특례보금자리론 받는다… 月원리금 267만원 - 머니S
- '슈주 탈퇴' 강인 근황 '화제'… 이렇게 달라졌다고? - 머니S
- "담배 좀 꺼주세요"… 이규형, 공연 중 민폐 관객에 '분노' - 머니S
- "인복보다 인덕 많아"… 무속인이 본 김호중 사주 - 머니S
- "공짜라도 한국 안가"… 中누리꾼, 공항서 '노란색 카드' 걸게한 韓비난 - 머니S
- ♥김연아 한국에 두고?… '새신랑' 고우림 "미국 투어 예정" - 머니S
- "집에서 요리하지마"… 어처구니없는 이웃의 '5가지 요청사항' - 머니S
- "다 가려도 김수현이네"… 박기웅 전시회 등장 '깜짝' - 머니S
- "우린 안 줄여요" 여의도 감원 한파에도 무풍지대 증권사 어디? - 머니S
- 김혜자 "아버지가 재무부 장관, 집 마당만 900평"… 어린시절 공개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