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폐지 단가 차액지원 기준 ㎏당 80원으로 인상

2023. 1. 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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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폐지수집 어르신에들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의 기준단가를 1㎏당 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했다.

광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활동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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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어르신의 손수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폐지수집 어르신에들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의 기준단가를 1㎏당 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이란 폐지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구에서 지정한 기준단가와 실제 폐지단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666명의 어르신에게 약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에 구에서 1㎏당 70원으로 지정했던 기준단가는 올해부터 1㎏당 8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자,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 150% 이하인 자 등이다. 1인당 일 최대 1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진구 내 고물상의 폐지단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4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을 받을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2회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활동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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