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통해 피해자 배상”…강제동원 해법 공식화

김지선 2023. 1.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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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전범기업이 아닌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참여 방안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

외교부는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인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진다면 지급 주체로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꼽힙니다.

재단이 기업 기부를 받은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한국 기업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에서 40억 원, 다른 수혜기업들에서도 최소 40억 원의 기부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일본 기업 참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입니다.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 일본이 이미 밝힌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유지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새로운 사과가 아닌 과거의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직 최종 안은 아니라면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속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윤대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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