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한앤코 2심 재판도 마무리…매각 작업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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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긴 법적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판을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홍 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개한 별도 합의서에는 △홍 회장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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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긴 법적 다툼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판을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양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로 정해진 내달 9일까지 홍 회장 측이 선고를 연기할 정도의 중요한 주장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별도 합의서'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개한 별도 합의서에는 △홍 회장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겨있었다.
법원이 앞선 3차례의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 2심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남양유업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은 물론 애정을 보였던 백미당 운영에서도 손을 떼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 측과 긴 법정싸움으로 인해 늦어진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매각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와 별개로 지난해 단백질 음료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분유 리뉴얼을 단행하는 등 누적된 적자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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