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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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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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의무공급비율을 축소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RPS제도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공급비율이 2023년 13%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게 된다. 각 연도별로는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25%다. 산업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 비율을 12일 발표된 10차 전기본 상의 보급 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 NDC에서는 30.2%였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21.6%로 8.6%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산업부는 2021년 12월, 2030 NDC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로 상향했었다. 그런데 13개월만에 10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맞춰 RPS 비율을 낮추게 됐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채우지 못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야한다. 발전사들은 이 RPS 구입 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이를 한국전력이 정산한다. 한전은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수익을 보전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RPS 의무공급비율이 낮아지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를 보면, 한전의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은 2020년 2조31억원에서 2021년 3조4982억원으로 1.7배 늘었다.
산업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 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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