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시설장 법정구속
강창구 2023. 1. 13. 06:04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용역비 일부를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고,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 보조금 7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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