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1.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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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의무 공급비율을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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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급여건 고려
의무공급비율, 올해 13.0%에서 2030년 25%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확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의무 공급비율을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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