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비용 최대 30% 지원…‘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사업대상 모집

백승철 기자 2023.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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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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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지원대상 7척 모집…3등급 이상 선박 발주 연안선사 지원 가능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보급지원사업 절차(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60억원으로 5척 건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42억5000만원으로 138% 확대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가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이며,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또 선사는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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