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막는 법안 나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조건 강제 구인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기존 법안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조건 강제 구인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한 뒤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법안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 출석하게 하는 내용을 더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해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뤄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제 구인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 강민정·김승원·김정호·김한규·노웅래·신정훈·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수진(비례)·임오경·임호선·주철현·한정애·한준호·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