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낮춘다…올해 14.5%→13%

권희원 2023.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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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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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25% 달성은 2026년→2030년
태양광발전 모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입법예고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래픽]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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