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낮춘다…올해 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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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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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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