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시 연차로 처리' 원칙 눈감은 도자재단…경기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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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 연차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12~13시 중식)까지이며, 해당 시간 내에서 8시간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자재단 직원 수십 명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별도의 연차 처리 없이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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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각 시 연차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기도 산하기관 직원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한국도자재단의 경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12~13시 중식)까지이며, 해당 시간 내에서 8시간 유연근무가 가능하다. 유연근무 유형은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가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은 지각·조퇴 시 최소 1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도자재단 직원 수십 명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별도의 연차 처리 없이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월 3회 이상 지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도는 도자재단에 더 이상의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및 근태(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 조치를, 월 3회 이상 지각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예술단원들의 복무위반 사례가 나왔다.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에 따르면 조퇴·외출·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영리 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목적은 겸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 단원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23회 근무지를 무단이석 한 것은 물론 허가받을 수 없는 겸직임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의 문화센터 강사로 일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원은 개인연습실 이용이나 악기수리 등 업무관련 외출·출장 시 다른 단원에게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했을 뿐 담당팀장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경기아트센터에 예술단원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겸직 및 외부활동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와 함께 겸직금지 위반자에게 ‘중징계’, 근무시간 미준수 단원에게 ‘경고’ 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28일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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