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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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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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7만8천원이 감면된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낼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감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준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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