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낮춘다…2030년 25%

강신우 2023.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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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지난 정부 대비 낮아진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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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3%, 단계적 상향해 2030년 2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지난 정부 대비 낮아진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RPS 비율은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이다.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자료=산업부)
앞서 문재인 정부는 RPS를 올해 14.5%에서 2026년 25%까지 매년 높여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이 악화한 한국전력 등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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