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vs 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구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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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에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 측은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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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은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택배노조 측은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요구-원청의 거부-투쟁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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