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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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총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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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총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높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신청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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