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쓰려면 돈 더 달라" 건설현장 불법 금품 요구 행위 잡는다

정영희 기자 2023. 1. 1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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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지급되는 부정 금품 중엔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있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관해 "조종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고의로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한다"며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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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업체에게 임금을 받으면서도 월례비를 강요하고, 금품 미지급시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을 중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건설업계 관행에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공사현장의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사진=뉴스1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지급되는 부정 금품 중엔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있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다수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건설업체와 정당한 고용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데도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관행'이라고 불렀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와 레미콘 운송거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관해 "조종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고의로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한다"며 "타워크레인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을 둘러싼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할 때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정 운송사업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 건설업체에 소속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 제공 등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수급이 조절되기 시작하며 불법 조장에 일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적발 시 조종사와 운송사업자 면허 정지·취소를 추진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로 하여금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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