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사업하기 겁이 납니다"…CJ대한통운에 쏠리는 눈

김민석 기자 2023. 1. 1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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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2·3차 브랜드 판매업체가 계약 대상이 아닌 원청기업에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셀 수 없는 하청기업 노조들이 모두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정상적인 사업영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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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택배 서울지사에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2·3차 브랜드 판매업체가 계약 대상이 아닌 원청기업에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이번 소송은 법리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웠다.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진다. 택배기사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대리점이다.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대상자로 끌어올리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공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설'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정도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논거다. 법조계에서는 지배력설 확장이론이라고 부른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중노위 의견을 1심 재판부가 인용했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산업2부 김민석 기자

학계서도 지배력·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원청 사업주를 폭넓게 사용자로 인정하면 사회 혼란이 가중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결정은 지켜봐야 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법리다툼이 불거지면서 산업계 불확실성은 커졌다. 경제시스템이 고도화한 산업사회는 상당수 기업이 N차 하청 관계를 맺고 있다. 제조업·중공업·서비스업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 계약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셀 수 없는 하청기업 노조들이 모두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정상적인 사업영위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에도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번 건은 사안이 다소 다르다. 향후 예정된 확정판결에 수많은 사업주와 예비 사업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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