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방역 '구멍' 있었다…29명 PCR 안 받고 '잠적'

김도윤 기자 2023. 1.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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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29명이 공항에서 나와 거주지 등으로 이동한 뒤 코로나19(COVID-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거주지로 가 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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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누적 양성률이 21.7%를 기록한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 중국을 출발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로 전일보다 8.7%포인트 하락했고 누적 양성률은 21.7%를 기록했다. 202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29명이 공항에서 나와 거주지 등으로 이동한 뒤 코로나19(COVID-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았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확산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자율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중국에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 1723명 중 264명, 내국인 입국자 3026명 중 515명이 아직 검사 완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치면 779명이다. 29명 외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가 더 나올 수 있단 의미다.

지금까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양성률)은 17.9%, 내국인 확진율은 19.1%로, 합산하면 약 18.6%다. 많게는 5명 중 1명꼴로 확진자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거주지로 가 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방대본은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이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대본은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중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검사를 1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다"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1만3007명이다. 이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2852명이고, PCR 검사 결과 4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율은 16.9%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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