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동형보다 금리 낮은 '고정형 전세대출' 만든다…은행권, 3월 출시 가닥

서상혁 기자 2023. 1.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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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 새로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 대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고정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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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준비 중…보증비율 100%·보증한도 4억원
일반 변동형 전세대출 대비 낮은 금리 적용 예정…전세대출 차주 이자부담 완화 효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3월 새로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 대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보증한도는 4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증료율도 일부 낮출 계획이다.

예정대로 상품이 출시될 경우, 금리상승기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세자금대출 차주 10명 중 9명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3월 출시를 목표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권에 해당 보증을 취급할 의사가 있는지 수요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까지 협약 은행을 선정한 후 세부 요건 협의 등을 거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요건에 따르면 보증 대상자는 일반전세보증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증 한도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보증과 같은 4억원으로 정해졌다. 보증 비율은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비 10%p 상향된 100%, 보증료율은 0.1%p 인하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됐다.

대출 금리는 금리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반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 대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취급하길 희망하는 은행과 금리 수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보증 취급 은행별로 적용하는 대출 금리는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검토 중인 사안이며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고정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지금도 일부 은행은 2년 만기의 고정형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은 탓에 차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 중 변동형 비중은 93.5%에 육박한다.

오는 3월 계획대로 개선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전세대출자금을 100% 보증하는 만큼, 은행들의 리스크가 줄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얼마나 많은 은행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은행으로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각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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