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곧 입국…변호사비 대납 등 '이재명 수사'도 탄력

최대호 기자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1. 1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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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진귀국 의사 표명…이르면 이번주 귀국
지난 10일(현지시간)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CBS노컷뉴스 제공) 2023.1.12/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입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쌍방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이날 태국에서 열린 불법체류 여부 판단 재판에 출석해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했다.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번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방이나 송환절차가 아닌 자진귀국이라, 긴급여권만 발급되면 김씨는 바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울그룹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기 귀국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에 동력이 생기는 이유에서다.

쌍방울 수사는 그간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관련자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횡령·배임 △외화 밀반출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그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해 피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쌍방울 및 이 대표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 앞서 컨테이너터미널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각각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는 두 인물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김씨의 범죄혐의 소명은 물론, 두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200억원대 전환사채(CB) 발행과 엮어 김 전 회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였던 2018년 말께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이뤄진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 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골자다.

쌍방울그룹은 2019년 계열사 등 수십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와 위안화 등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도 받는다.

밀반출된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 고위측에게 흘러갔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2월부터 강제수사는 물론, 그룹 및 계열사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이 기간에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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