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청탁’ 끊겠다는 현대차 노조 뒷북 다짐

2023. 1. 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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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그제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10년 만인 700명의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말하면 된다더라",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더라"는 등의 취업과 관련된 뜬소문이 난무하자 과거와 같은 채용 비리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뜻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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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1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뉴스1

현대차 노조가 그제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근절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10년 만인 700명의 생산직 채용을 앞두고 “노조 누구에게 말하면 된다더라”,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더라”는 등의 취업과 관련된 뜬소문이 난무하자 과거와 같은 채용 비리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뜻이란다. 5만명의 노조원을 둔 현대차 노조는 2005년 생산직 입사 추천 대가로 노조간부 8명이 브로커를 통해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판받은 바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니 반길 일이나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구직난에 빠진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마당에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했길래 노조에서 보도자료까지 내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생산직은 평균 연봉이 2021년 기준 9600만원이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뒤에도 계약직으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구직자들 사이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사측은 채용에 있어서 노조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지만 구직자들이 생산직 채용의 공정성에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현행 채용기준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단체협약 조항을 2019년에 폐지한 현대차처럼 없애야 한다. 고용세습은 헌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거대 노조의 횡포일 뿐이다.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부도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조성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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