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조희선 2023. 1.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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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고나 실직, 질병, 휴·폐업 등의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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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직 생계난 가구 신속 지원
재산 기준 4억 900만원으로 상향
생계 지원은 4인가구엔 162만원
의료·주거비는 각각 최대 100만원

서울시는 사고나 실직, 질병, 휴·폐업 등의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 소득기준은 코로나19 이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재산 기준도 3억 1000만원 이하에서 4억 9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월 소득 한도는 459만 819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인상됐다.

생계비 지급액도 올랐다. 지난해까지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단가를 적용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1인 가구는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여부는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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