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테크노 산단 보상 충돌 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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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어 온 토지주들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 산단 토지주 46명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대전고법에 제기한 '산단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나온다.
2015년 11월 1공구만 산단으로 지정됐다가 3년 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 2공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2공구에서 토지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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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토지주들 1심 뒤집힐까 희망
충남 아산시의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어 온 토지주들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 산단 토지주 46명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대전고법에 제기한 ‘산단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나온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산단 용지 분리 개발의 산단 변경승인 처분이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1심 판결 후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1심 판단과 다른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 냈다며 뒤바뀔 수 있는 2심 결과에 희망을 품고 있다.
아산탕정테크노 산단은 1공구와 2공구로 구성됐다. 2015년 11월 1공구만 산단으로 지정됐다가 3년 뒤 수도권 전철 탕정역 인근 2공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2공구에서 토지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벌어졌다.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보고 모두 합쳐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2공구는 확대 지정된 곳이고 1공구와 4㎞ 이상 떨어져 있어 ‘별개의 공구’이며, 보상률이 50%가 안 되는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 왔다.
토지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행정 인가로 민간사업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도 아파트 분양으로 천문학적 분양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한 토지주는 “단지와 4.6km 떨어진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한 이런 산단은 대한민국에 없다”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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