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지에도 보조금… 농어업재해보험 부정계약 1091건 적발

서유미 2023. 1. 13.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임야에 가입돼 있는 등 부정확한 인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부정확한 보험 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확한 보험 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6100만원, 운영비 440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보험료·운영비 등 1억여원 환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임야에 가입돼 있는 등 부정확한 인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부정확한 보험 인수 사례 1091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벼 관련 보험에선 쌀농사 경작지로 보험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임야였던 경우가 248건,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사례가 291건이었다. 경작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538건이었다.

사과·배 관련 보험에서는 과실의 수량이 다른 경우 4건, 가축 관련 보험에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축사에 보험이 들어 있는 사례 10건이 드러났다.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평가 절차를 어긴 사례는 5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초과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 경영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의 50%와 보험회사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보험료 5659억원, 운영비 148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확한 보험 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6100만원, 운영비 440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분을 부담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정 수급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보험 인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손해평가에서 현장 사진 증빙을 의무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