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에 ‘공진○·경옥○’ 못 쓴다

최지연 2023. 1.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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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식품 등에 공진○·경옥○ 등 한약 처방명과 광고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일부 대마 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으로 조합된 한약 처방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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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광고기준 개정
처방명 유사명칭 범위 확대
이미지투데이

2024년부터 식품 등에 공진○·경옥○ 등 한약 처방명과 광고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일부 대마 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으로 조합된 한약 처방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약제형명은 탕·전·단 등 33개로 규정됐고 대표적인 예로는 공진탕·공진보감·경옥탕·경옥단 등이 있다. 또한 십전대보진·대보환 등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금지 목록 25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따라 식품과 한약에 대한 구분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약 처방명이란 한의원 등에서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GMP’ 인증을 받은 원료로 처방·조제한 의약품이지만 식품 등은 제조방법에 관련된 규제가 없어서 한약과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주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약무이사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이 한약을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매년 식약처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를 감시해 한약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사명칭 범위 확대로 건강식품 원재료 시장규모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윤성현 한국생약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강화에 따라 건강식품 시장규모가 줄어들 수 있으며 약용작물 판매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이외에도 대마류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함량을 식품 등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월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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