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라도… 구글·카카오 등 경쟁사 방해·자사 우대 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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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와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사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자사 우대)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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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빈도 고려
무료 서비스도 독과점 규제 대상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도 금지
“경쟁 제한 정도·의도·수단 등 심사”
법적 구속력· 위법성 시비는 ‘한계’
‘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와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사 이용자의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자사 우대)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료 서비스를 반영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플랫폼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외국 기업이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기존 심사지침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심사지침 초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제한 우려 행위 유형을 ▲멀티호밍 제한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대비 자사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최혜대우 요구’ ▲다른 상품·서비스를 같이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 팔기’로 정했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와 경쟁하는 운영체제(OS)의 탑재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는데, 공정위가 이제 지침을 통해 유사 행위들을 ‘멀티호밍 제한’으로 보고 의도·수단·경쟁 제한 정도·소비자 후생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달리 여러 시장에 걸쳐 있는 다면적 특성, 이용자와 데이터의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등을 통해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무료 서비스 역시 위법성 판단 시 고려 사항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 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심사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없는 만큼 새로운 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대형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역으로 자사 우대 등은 위법성 시비가 있는데도 공정위가 심사지침에 무리하게 경쟁제한 우려 행위로 규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승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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