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통신사와 역차별… 토종 기업 발목 잡을 것”

김민석 2023. 1.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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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시장의 극심한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의 입장을 냈다.

B기업 관계자는 "이미 시장지배적지위 덕분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통신사 등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 규모로 따지면 그들에 비해 기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초라한데, 역차별이 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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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등 우려 잇따라

“플랫폼 업체로의 전환을 선언한 통신사는 어떻게 규제할 건가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시장의 극심한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의 입장을 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혼란과 역차별, 불합리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취지로 만든 지침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이미 시장지배적지위 덕분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통신사 등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 규모로 따지면 그들에 비해 기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초라한데, 역차별이 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외국 사업자의 국내 행위도 지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C기업 관계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국내 기업이 생존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그런데 발판이 돼야 할 한국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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