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 앞마당까지 태양광 시설 들어서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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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 마을 안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과 태양광 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최대 100m로 한정해 조례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설치 작업이 쉬운 마을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서 농촌경관 및 주거환경을 해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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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 마을 안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과 태양광 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최대 100m로 한정해 조례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29곳으로 평균 잡아 300m는 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명시거리를 100m 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 심하면 이격거리를 아예 없앨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정부 포상 등 특전까지 주겠단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분개하는 건 ‘왜 지역사회를 파괴할 소지가 다분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로 내려보냈는가’ 하는 점이다.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할 경우 설치 작업이 쉬운 마을 인근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서 농촌경관 및 주거환경을 해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불법 태양광 시설, 무분별하게 들어선 공장 등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까지 줄어들면 농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산자부는 연구 결과 전자파·빛반사·소음 등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피해만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자연경관을 훼손해 농촌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설비가 노후화하면 그 어떤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 권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핵심과제인 농촌공간계획과도 배치된다. 지척에 괴이쩍은 시설이 설치된 마을은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천명한 농식품부도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상충하는 정책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조율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농촌 주민들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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