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교육청 간부 벌금형

정민엽 2023. 1. 13.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본지 2022년 12월15일자 4면)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교육청은 A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말 직위해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본지 2022년 12월15일자 4면)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C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교육청은 A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말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판결문을 토대로 복직·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정민엽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