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도교육청 간부 벌금형
정민엽 2023. 1.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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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본지 2022년 12월15일자 4면)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교육청은 A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말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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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본지 2022년 12월15일자 4면)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C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도교육청은 A씨가 기소되자 지난해 말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판결문을 토대로 복직·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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