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재명 영장 청구 어려울 것…검사 이름 100년간 남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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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 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에 원내 제1당,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일에 나설 검사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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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 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에 원내 제1당,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일에 나설 검사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최고위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인 고 의원은 12일 밤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단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다는 것으로 "구속은 도주의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우려가 없음에도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개인 검사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했다.
고 의원은 "검찰이라는 집단은 익명성을 띨 때는 굉장히 용감해지지만 (검사) 개인의 이름을 걸 때는 많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며 "(지금까지) 야당대표를 구속했던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그 영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검사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경우 "(검사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100년 동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소시 당직이 중지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선 "민주당 당헌당규는 기소가 되면 저절로 당직이 중지되지는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도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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